학원67%, 수강료 신고액보다 부풀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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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비 실태조사
무려 5%이상 받은 학원도 8%
외국어>입시>미술順 초과징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무려 5%이상 받은 학원도 8%
외국어>입시>미술順 초과징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 85%는 자녀 학원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536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실태 조사'와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들 학원의 수강료를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85개(90.5%) 학원의 수강료가 교육청에 신고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특히 358개(66.8%) 학원의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1.2배 미만(19%),2~3배(16.5%),3~5배(15.6%) 순이었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로 조사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이 74.0%로 가장 높았고 입시 · 보습학원 73.8%,미술 61%,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72.5%로 나타났고,강원도가 15.0%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의 85.3%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로 낮게 나타났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학원수강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54.6%로 조사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응답자의 67.2%는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는 '수강료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공개된 수강료보다 비싸게 받는 학원을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송기동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비와의 불일치 비율이 90.5%로 높게 나타난 데에는 학원의 편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징수 외에 복잡한 학원비 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비의 개념을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의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하고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편법 · 부당한 학원비 징수 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536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실태 조사'와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들 학원의 수강료를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85개(90.5%) 학원의 수강료가 교육청에 신고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특히 358개(66.8%) 학원의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1.2배 미만(19%),2~3배(16.5%),3~5배(15.6%) 순이었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로 조사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이 74.0%로 가장 높았고 입시 · 보습학원 73.8%,미술 61%,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72.5%로 나타났고,강원도가 15.0%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의 85.3%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로 낮게 나타났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학원수강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54.6%로 조사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응답자의 67.2%는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는 '수강료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공개된 수강료보다 비싸게 받는 학원을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송기동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비와의 불일치 비율이 90.5%로 높게 나타난 데에는 학원의 편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징수 외에 복잡한 학원비 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비의 개념을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의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하고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편법 · 부당한 학원비 징수 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