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정규직 전환 中企 사회보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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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기업을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기업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소 20만명이 비정규직이나 파견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는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출했다가 나중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악랄한 수법을 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기업을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기업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소 20만명이 비정규직이나 파견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는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출했다가 나중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악랄한 수법을 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