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방 줄고 수도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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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첫 적용
주택 과표, 공시가의 60%로
주택 과표, 공시가의 60%로
올해 아파트를 포함해 전체 주택의 55%는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덜 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토지 · 건축물 70%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축물)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해마다 5%포인트씩 높아지던 과표 적용 비율은 폐지됐다. 과표 적용 비율은 참여정부 때 재산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체 주택의 55.4%인 733만8000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택 중 4.5%(61만8000가구)만 재산세가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 감소 주택 중 80%는 비수도권에,20%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증가세도 다소 둔화된다. 지난해 6억원 초과 주택 중 22만7000여가구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올랐으나 올해 세부담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나는 주택은 2만9000가구로 조사됐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하향 조정된 데다 주택가격 하락 효과까지 반영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의 44.6%인 590만여가구는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 재산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수도권에서 440만가구,지방에서 150만가구다.
행안부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4.9% 감소할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토지 · 건축물 70%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축물)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해마다 5%포인트씩 높아지던 과표 적용 비율은 폐지됐다. 과표 적용 비율은 참여정부 때 재산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체 주택의 55.4%인 733만8000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택 중 4.5%(61만8000가구)만 재산세가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 감소 주택 중 80%는 비수도권에,20%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증가세도 다소 둔화된다. 지난해 6억원 초과 주택 중 22만7000여가구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올랐으나 올해 세부담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나는 주택은 2만9000가구로 조사됐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하향 조정된 데다 주택가격 하락 효과까지 반영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의 44.6%인 590만여가구는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 재산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수도권에서 440만가구,지방에서 150만가구다.
행안부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4.9% 감소할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