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이 '탤크(Talc:활석)'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석면 함유 사실이 드러난 중국산 탤크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일본산 탤크마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새로 마련한 새 중금속 함유 기준을 위반,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일본산 탤크 수입업체인 태왕물산과 식약청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수입한 일본산 '닛폰탤크' 24t이 최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석면은 함유돼 있지 않았지만 철분 함량이 0.29%로 나타나 탤크 철분 기준 0.25%를 초과한 것.중견 제약업체인 A사 관계자는 "가격이 ㎏당 1500~2000원으로 중국산(780원)보다 비쌌지만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려 했다가 철분 함유 문제로 계약을 포기했다"며 "탤크 재고가 거의 없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새 공급선을 찾아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탤크 원료선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적지 않은 데다 재고가 남아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B제약업체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원료를 찾아 확보한 뒤 검사를 받고 등록하는 데 최소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린다"며 "이때까지 식약청이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해 주지 않는 한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석면 오염 우려로 일부 제품이 판매 금지된 제약사 중 안국약품 휴온스 등 24개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해당 제약사 실무자 회의 결과 14일 현재까지 24개사가 공동 소송에 참여할 뜻을 전해왔다"며 "곧 소송을 대리할 로펌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식약청이 석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리스트에 업체명과 품목을 노출함으로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정종호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