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하되 민간부문에 대한 상한가는 폐지하자는데 의원들의 이견이 없었다”면서 “의총에서 민간부문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가능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민간 부문 택지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광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 법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라면서 “분양가 규제는 기본적으로 경기 과열 내지 투기 우려를 전제로 시행돼 왔는데 현재 건설 수급 현황을 보면 아예 꽁꽁 얼어붙어 미동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