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ㆍ위례신도시, 학교 때문에 분양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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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용지 무상제공 소급 추진
토ㆍ주공 입주자에 비용 전가 불가피
토ㆍ주공 입주자에 비용 전가 불가피
한국토지공사 등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 측에 이미 매각한 택지지구에도 이 의무를 소급 적용하면 토공 등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향후 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토공,주공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부담 문제를 놓고 대립,2007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 인허가가 중단되고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는 지난해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학교 시설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 주택사업자에겐 분양가의 0.4%인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을 0.6%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냈다.
그러나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정부 합의안과 달리 토공 주공 등 개발사업자와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대폭 늘린 개정안을 발의,지난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6일 열릴 법사위 상임위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과위와 국토부 의견이 가장 상충되는 부분은 개정법의 적용 시기다. 국토부는 특례법 개정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택지지구부터 학교용지 무상 공급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시계획이 이미 확정돼 건설사들에 땅을 매각한 지구(인천 청라지구,김포한강신도시,김포 양촌지구 등)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례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토지공사 2조6000억원,주택공사 2조4000억원 등 총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향후 투자 여력이 약해지고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소급적용하는 택지의 주택 분양가는 변동이 없겠지만 부담액이 향후 택지 공급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교과위의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지자체들은 '실시계획이 확정된 지구를 빼면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천 청라지구 같은 신도시급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실시계획이 확정된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택지 취득 · 등록세로 9000억원의 세수가 걷힌다"며 "학교를 짓는데 1000억원도 안 드는데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 돈을 못 내놓겠다며 소급적용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도 당초 정부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택지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까지 무상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특례법에 적용될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25곳에 이른다"며 "동탄2신도시나 검단,위례신도시 등에서 분양가가 4% 정도 오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5%까지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1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토공,주공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부담 문제를 놓고 대립,2007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 인허가가 중단되고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는 지난해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학교 시설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 주택사업자에겐 분양가의 0.4%인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을 0.6%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냈다.
그러나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정부 합의안과 달리 토공 주공 등 개발사업자와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대폭 늘린 개정안을 발의,지난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6일 열릴 법사위 상임위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과위와 국토부 의견이 가장 상충되는 부분은 개정법의 적용 시기다. 국토부는 특례법 개정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택지지구부터 학교용지 무상 공급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시계획이 이미 확정돼 건설사들에 땅을 매각한 지구(인천 청라지구,김포한강신도시,김포 양촌지구 등)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례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토지공사 2조6000억원,주택공사 2조4000억원 등 총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향후 투자 여력이 약해지고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소급적용하는 택지의 주택 분양가는 변동이 없겠지만 부담액이 향후 택지 공급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교과위의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지자체들은 '실시계획이 확정된 지구를 빼면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천 청라지구 같은 신도시급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실시계획이 확정된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택지 취득 · 등록세로 9000억원의 세수가 걷힌다"며 "학교를 짓는데 1000억원도 안 드는데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 돈을 못 내놓겠다며 소급적용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도 당초 정부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택지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까지 무상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특례법에 적용될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25곳에 이른다"며 "동탄2신도시나 검단,위례신도시 등에서 분양가가 4% 정도 오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5%까지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