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정부안을 반영해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로 뽑고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정부 안도 그대로 수용됐다.

다만 인사추천위 구성을 '일선조합장 4명,농업단체 및 학계 추천 3명'으로 구체화했다. 일선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기로 한 정부 안은 약간 수정돼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인 일선 조합장만 비상임화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