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효성 고문인 송씨(64)와 건설부문 상무 안씨(6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효성 건설부문 사장 재직시절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와 조석래 효성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중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