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이즌 풋(poison put)’ 조항이 경기침체기에 기업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다.

‘포이즌 풋’이란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때 향후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면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는 조건을 말한다.때로는 이사회나 경영진만 바뀌어도 돈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이런 포이즌 풋은 M&A나 경영진 교체가 기업이 돈을 빌릴 당시의 신용리스크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된다.

호황기 현금이 넘쳐날 때는 기업들이 이같은 ‘포이즌 풋’ 조항을 즐기기도 한다.빚을 갚고 좀더 유리한 조건에 새로 돈을 조달해 쓸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선 이같은 ‘포이즌 풋’이 잠재적인 M&A에 ‘독약’이 될수 있다.시장에선 채권이 액면가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포이즌 풋’에 따라 부채를 갚을땐 액면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땐 기존 부채보다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포이즌 풋에 걸려 부채를 갚은 후에 새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M&A딜을 진행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월지는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포이즌 풋’에 방해를 받게 되고 허약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매각되기 전에 파산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월지는 다만 인수대상 기업의 부채를 갚아줄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에겐 유리한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