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증권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요 판례를 주제로 연구회를 열었다.

시장감시위 소속 김민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를 비롯해 시세조종,단기매매차익 반환,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주요 사례와 판례를 발표했다.이어 거래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판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시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다루는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