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불량 탈크를 제조, 판매해 온 덕산약품공업 대표가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자 덕산약품공업 대표 홍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덕산약품공업의 탈크는 대한약전기준보다 산가용물(酸可溶物)을 2~17배 가량 더 함유한 '부적합' 제품이었다.

덕산약품공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회사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부적합 탈크를 23만6750kg, 시가 1억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 탈크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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