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다우데이타 주주들의 항의로 정정공시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키움증권은 16일 보유 중이던 관계사 다우데이타 주식 96만542주(지분율 2.69%)를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처분 예정 금액은 24억3900만원이다.

당초 키움증권은 다우데이타 지분을 오는 10월16일까지 6개월 동안 장내 매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즉각 다우데이타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다우데이타 주주들은 키움증권의 보유 물량 출회가 6개월 동안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화 등을 통해 항의했다.

또한 처분 예정 금액이 자기자본의 0.693%에 불과해 의무공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이 다우데이타 주가에 부정적인 소식을 구태여 알릴 필요가 있었냐는 게 주주들의 불만이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회사들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규모가 자본의 10%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키움증권은 한 시간 여 만에 부랴부랴 정정공시를 냈다. "처분 예정일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준할 것이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장내 매도할 예정"이라고 키움증권은 밝혔다.

관련 법률에 정해진 매도 기간은 2년으로 종전 6개월보다 늘어났지만, 키움증권이 보유 주식을 이 기간 동안 언제 어떻게 팔 것인지는 자체 재량에 달려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변동사항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우데이타 지분 매각 결정을 자율공시하게 됐다"며 "다우데이타 주주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정 공시를 내게 됐고, 가능한 시장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보유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매각 결정의 이유는 다우데이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주사 요건을 충족, 손자회사인 키움증권이 다우데이타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0월 투자 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178만주(지분율 4.99%)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다우데이타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에 따라 주식 매입을 중지했다고 지난 1월 공시를 통해 전한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