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진영 부장판사)는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11억여원을 유족들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호순의 재산은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000여만원,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000여만원,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000여만원 등 9억여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제하면 7억5000만원 가량된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호순은 한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강호순의 피해자 수원 여대생 연모씨(당시 20세) 등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들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은 최근 모두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씨(당시 37세)의 미성년자 딸도 지난 9일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다.그러나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씨(당시 23세)의 유족들은 아직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았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데 이어 지난 1월 여대생 안모씨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