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생계비를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직자가 많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구직자는 무료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무료 직업훈련 기간은 3~6개월이다. 무료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에겐 매월 교통비 5만원,식비 6만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구직자들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훈련 중인 실업자가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저리(연 2.4%)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생계비 대부요건 역시 과거에는 배우자 소득 규모가 2400만원 미만이거나,배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해야 하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대폭 완화됐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 ·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기술계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1개월로 간소화됐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JUMP'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보자.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