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노사협약 등에 따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적발되면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인건비 등을 부당 인상할 경우 인상 금액 이상의 예산을 깎아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그간의 선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선진화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의 공기업 감사 계획을 발표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 노사협약에 따른 방만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지나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하면 해당 기관은 물론 감독관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내년에 공공기관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선진화 2기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평가 때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을 제안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과락제란 공공기관 종합평가 때 노사관계가 미흡할 경우 '최우수(S등급)'나 '우수(A등급)'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B나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경영진 교체나 성과급 차등 지급이 이뤄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