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권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9일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운영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될 경우 은행의 기업가치 훼손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잠재비용을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금융은 12명의 이사 가운데 9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신한지주 15명중 12명 ▲우리금융 8명중 7명 ▲하나금융 15명중 9명 등이다.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 평균 비율은 70.4%로 나타났다.
이사회는 경영목표와 평가, 정관변경, 임직원 보수, 예·결산 확정, 영업양수도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경영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의 공공성과 예금보험 등의 안정망을 감안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 자격요건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포함했으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원의 특수관계인 배제조항이 빠져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냉각기간을 더 확대하고 장기간 선임에서 오는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총 재직기간 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9일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운영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될 경우 은행의 기업가치 훼손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잠재비용을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는 경영목표와 평가, 정관변경, 임직원 보수, 예·결산 확정, 영업양수도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경영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의 공공성과 예금보험 등의 안정망을 감안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 자격요건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