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엉터리 철강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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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강→합금강으로 위장…국내서 버젓이 유통
가격구조 왜곡 등 혼란
가격구조 왜곡 등 혼란
중국 철강업체들이 편법으로 수출하는 철강재로 인해 국내 철강시장의 가격구조가 왜곡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이 보통강에 합금용 첨가제인 보론(붕소)을 넣은 철강제품을 합금강으로 위장,국내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철근 제품에 미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 봉강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물량만 연간 1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은 열연강판과 후판(선박건조용 강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열연강판에 보론을 첨가해 특수강으로 둔갑한 제품은 연간 7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중국산 엉터리 제품이 일반 철근이나 열연강판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관세 당국이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편법 수출을 늘리고 있는 건 자국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다. 수출세를 내야 하는 일반 철근이나 열연강판에 보론을 넣어 오히려 수출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합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철근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28%(수출세 15% 면세+수출증치세 환급 13%)의 세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세는 중국 정부가 수출 장려 품목이 아닌 제품에 15% 정도 부과하는 세금이며,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은 수출 장려 제품 값의 최대 13%를 돌려주는 제도다.
중국업체들은 이렇게 세금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철강재 사용을 제한하고 건설자재 ·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의무화한 건설기술관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건기법에 규정된 대로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이 보통강에 합금용 첨가제인 보론(붕소)을 넣은 철강제품을 합금강으로 위장,국내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철근 제품에 미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 봉강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물량만 연간 1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편법 수출을 늘리고 있는 건 자국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다. 수출세를 내야 하는 일반 철근이나 열연강판에 보론을 넣어 오히려 수출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합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철근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28%(수출세 15% 면세+수출증치세 환급 13%)의 세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세는 중국 정부가 수출 장려 품목이 아닌 제품에 15% 정도 부과하는 세금이며,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은 수출 장려 제품 값의 최대 13%를 돌려주는 제도다.
중국업체들은 이렇게 세금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철강재 사용을 제한하고 건설자재 ·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의무화한 건설기술관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건기법에 규정된 대로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