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도서관의 열람실을 부당하게 독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생인 전모(29) 씨 등 10명이 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긴 원고들에게 내린 도서관 출입 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 씨 등은 지난해 9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 열람실 자리에 책 같은 개인 물건을 두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자리를 독점하다가 한 달 동안 도서관 출입 및 열람·대출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