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20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준 3억원은 물론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10억원대의 뭉칫돈을 찾아냈으며 이 돈이 비서관 재직시절 공금 등을 횡령한 것인지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또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박 회장의 돈 3억원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정 전 비서관에게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전날 발표했었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은 계좌를 찾아내송금된 돈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검찰은 건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사촌매제 연철호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사업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내렸으며 박 회장이 대통령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 또한 건호씨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수사 중이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 주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주 후반 이후로 노 전대통령의 소환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