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 OOO과 친군데…유력정치인 사칭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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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유력 정치인들과 친하다고 친분이 있다고 과시한 뒤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르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남에 투자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A씨가 찾아오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비자금 수조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8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리 3%로 1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8.75%를 미리 내야 한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씨가 유력 정치인과 전혀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김씨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리 3%로 1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8.75%를 미리 내야 한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씨가 유력 정치인과 전혀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김씨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