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G건설이 죽전지구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G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2001년 5월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 협의체'를 결성해 31차례나 회의를 개최했고,평당분양가의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30평형대 8만7000원,40평형대 17만8000원에 불과해 담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죽전지구 분양에서 6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해 이들 회사가 분양가 하한선을 동일 · 유사하게 책정한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