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근로장려금 다음달 신청해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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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6만명에 안내문 … 최대 120만원 9월 첫 지급
오는 9월께 처음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대상자 선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만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 제도로 최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며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 주거 · 교육) 수급자가 아닌 경우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네 가지 수급 요건(총소득 · 부양자녀 · 주택 · 재산) 중 재산 요건을 제외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후 1개월 이내인 오는 9월께 첫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 제도로 최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며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 주거 · 교육) 수급자가 아닌 경우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네 가지 수급 요건(총소득 · 부양자녀 · 주택 · 재산) 중 재산 요건을 제외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후 1개월 이내인 오는 9월께 첫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