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거된 해표 유기농 참기름(유통기한: 2010년5월21일)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