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협력자금)의 고정금리 상한제(연 8.95%)를 없애고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연동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우리은행,제일은행,수협중앙회,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대출 상한금리는 담보 종류별로 차등 적용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부 대출에 대한 금리는 90일짜리 CD 유통수익률(현재 2.42%)에 2~3%포인트를 더해 결정된다. 신용보증서 100%는 2%,95% 이상 100% 미만은 2.5%,85% 이상 95% 미만은 3%,85% 미만은 3.5%의 가산금리가 각각 붙는다. 부동산담보부 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각각 3%와 4%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중 일부를 부담한다. 대출금 3000만원 이하는 1.5%,3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1억원 초과는 0.5%의 이자 부담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 100%로 3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상한금리는 연 4.42%지만 서울시 지원(1.5%)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 금리는 2.92%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본부장은 "금리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국민은행 등으로 협약체결 대상을 늘려 혜택이 커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