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22일부터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대상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 연간 소득의 1~2배이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는 1.5~2.5배로 늘어나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동일인 보증한도는 1000만원씩 일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