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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연대는 친북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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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간부 4명 징역형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1일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 · 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38)과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40)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단체 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 활동을 해왔다며 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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