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해 급여 반납이나 삭감을 할 때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급여 반납 및 삭감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처리 기준을 22일 제시했다.

우선 회사가 반납하는 급여를 모금해서 근로자 명의로 기부할 경우 당초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무처리한다.가령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서 이 방식으로 기부했다면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또 100만원을 인건비(손금)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로도 손금처리할 수 있다.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기부한 10만원에 대해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명의로 기부를 한다면 회사는 반납받은 10만원을 잡수익 등(익금)에 산입하게 된다.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리하다.

회사가 애당초 근로자의 실수령액만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라면 90만원만 근로자 급여로 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이 없는 셈이다.그러나 회사는 퇴직급여충담금을 100만원이 아닌 90만원에 대해서만 설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리하다.회사도 90만원에 대해서만 인건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물론 삭감한 10만원을 추후에 기부금 등으로 쓴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했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