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 건조된 선박에 4조7000억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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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한경닷컴]공공부문과 민간 및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경영난에 시달리는 해운업체의 중고선박 100여척을 시가(市價)로 매입한다.또 건조가 60∼70% 진행된 선박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나서 총 4조7000억원을 해운사에 대출하는 등 해운산업 구조조정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8조70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해운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제한(30%)를 폐지,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선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이 방안은 지난달 해운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업체도 6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과 민간투자자,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중고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가는 영국의 클락슨 등 세계적인 해운조선컨설팅사가 발표하는 중고선가격과 국내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운사와 금융기관 등이 합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4조원규모의 선박펀드로 100여척의 선박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빠르면 6월부터 매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60∼70% 건조가 진행돼 계약취소가 힘든 선박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이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수 있다.제작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해주는 금액으로 올해 3조7000억원까지 책정됐으며 해운업체에 지원하는 선박금융은 1조원 내외다.
구조조정선박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그동안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의 의무사항 중 3년이상 존립,2년이상 대선 (배를 빌려줌),차입제한 등이 2015년까지는 완화된다.또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해 현대상선,한진해운,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해운업체 지원책으로 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를 각각 2014년과 2012년으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이 방안은 지난달 해운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업체도 6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과 민간투자자,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중고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가는 영국의 클락슨 등 세계적인 해운조선컨설팅사가 발표하는 중고선가격과 국내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운사와 금융기관 등이 합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4조원규모의 선박펀드로 100여척의 선박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빠르면 6월부터 매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60∼70% 건조가 진행돼 계약취소가 힘든 선박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이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수 있다.제작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해주는 금액으로 올해 3조7000억원까지 책정됐으며 해운업체에 지원하는 선박금융은 1조원 내외다.
구조조정선박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그동안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의 의무사항 중 3년이상 존립,2년이상 대선 (배를 빌려줌),차입제한 등이 2015년까지는 완화된다.또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해 현대상선,한진해운,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해운업체 지원책으로 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를 각각 2014년과 2012년으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