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사기' 영부인 사촌 김옥희씨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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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5)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김종원 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1 · 2심은 "김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에게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김종원 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1 · 2심은 "김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에게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