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작년 4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윤학권·류관희·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4월 초 제 7대 서울시 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지지 호소와 함께 200만∼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윤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확정했다.또 류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이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