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무죄'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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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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