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작된 금융위기는 안전자산의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주식 펀드 등에 쏠리던 사람들은 연금자산 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고객 한 분의 이야기다. 아파트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이 교사 부부는 이번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족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교직원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생활을 하며 간간이 손자들 용돈도 주면서 말이다.

반면 자산이 50억원 이상인 부자인데도 노후의 삶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자산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펀드 등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 위기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실 발생으로 임대인 관리에 신경써야 하고,펀드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매일 아침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구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형편과 재테크 성향에 따라 예 · 적금,펀드,부동산,주식,개인연금 등 준비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러나 제2의 인생인 노후의 생활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재테크는 가장 쉽고,확실하고,편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보험이다.

부동산 주식 등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변동성이 큰 반면 연금자산은 마지막까지 일정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준다. 또 가족의 경조사 등 각종 자금 필요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노후자금을 일시에 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점도 있다.

연금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말에 납입보험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 적격형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연금형,기간을 정해 놓고 수령하는 확정연금형,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타다가 원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속연금형이 있다. 은퇴 시점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연금보험의 장점은 종신 지급,위험보장,비과세 혜택 등 외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본인,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보험금을 타는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사망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바꿀 수 있으며 피보험자인 자녀는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연금형의 경우 75세 이후에 받는 연금액이 아예 상속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는 더욱 연금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확정연금형은 상속인이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할 경우 나머지 확정 기간 동안 받을 금액을 상속 시점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