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600만달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직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2205억원,2623억원을 뇌물로 보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달러가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됐고,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뇌물죄는 그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