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선거용' 시비 피하고… 수사 신속 마무리 '의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盧전 대통령 소환 왜 30일
조사 후 불구속 기수 가능성
조사 후 불구속 기수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일자가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으로 확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 진행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에 올라섰다. 검찰은 4 · 29 재보궐선거와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소환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양측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오후 1시30분 소환
검찰은 당초 30일 오전 10시 소환을 제의했으나 문재인 변호사가 이동상의 문제점과 점심식사 시간 확보 등을 내세워 오후 1시30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26일 "소환에 앞서 조사시간 확보,이동거리,이동시간,경호,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시30분 대검 청사에 도착,관례에 따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의 접견을 받은 뒤 조사실로 직행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 이목 집중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보선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시비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4 · 29 재보궐선거 직후인 30일로 택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4월 내에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당초 경호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노 전 대통령 측에 헬기 이동을 권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 등을 이유로 육로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대질 유력,가족은 처벌 안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박 회장과 특별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이 적용하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박 회장 진술에 기반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돈의 성격과 명목,인지 시점 등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때마다 박 회장과의 대질 카드를 뽑아들었고 대부분 자백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따라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박 회장과의 대질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인데다 손꼽히는 달변가라는 점,두 사람과의 관계 등은 대질신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이 고심 중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의 중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전직 대통령 신분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적잖은 부담이며,만약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정치적 파장은 더 큰 부담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사법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100만달러와 3억원을 모두 자신이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500만달러가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운영한 자금이란 점을 확인했으나 '몸통'은 노 전 대통령이라 보고 건호씨와 연씨 역시 뇌물처리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준비하는 盧측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소환에 대비해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출두 통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실무 협의는 대검청사까지 이동 문제와 법적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은 없지만 가까운 변호사들로부터 소환조사에 대비해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출발 시각에 대해서는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협의해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사저를 떠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30일 오후 1시30분 소환
검찰은 당초 30일 오전 10시 소환을 제의했으나 문재인 변호사가 이동상의 문제점과 점심식사 시간 확보 등을 내세워 오후 1시30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26일 "소환에 앞서 조사시간 확보,이동거리,이동시간,경호,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시30분 대검 청사에 도착,관례에 따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의 접견을 받은 뒤 조사실로 직행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 이목 집중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보선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시비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4 · 29 재보궐선거 직후인 30일로 택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4월 내에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당초 경호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노 전 대통령 측에 헬기 이동을 권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 등을 이유로 육로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대질 유력,가족은 처벌 안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박 회장과 특별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이 적용하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박 회장 진술에 기반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돈의 성격과 명목,인지 시점 등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때마다 박 회장과의 대질 카드를 뽑아들었고 대부분 자백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따라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박 회장과의 대질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인데다 손꼽히는 달변가라는 점,두 사람과의 관계 등은 대질신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이 고심 중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의 중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전직 대통령 신분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적잖은 부담이며,만약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정치적 파장은 더 큰 부담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사법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100만달러와 3억원을 모두 자신이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500만달러가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운영한 자금이란 점을 확인했으나 '몸통'은 노 전 대통령이라 보고 건호씨와 연씨 역시 뇌물처리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준비하는 盧측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소환에 대비해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출두 통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실무 협의는 대검청사까지 이동 문제와 법적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은 없지만 가까운 변호사들로부터 소환조사에 대비해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출발 시각에 대해서는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협의해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사저를 떠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