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한해서는 최대 15%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뺀 전국 모든 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조세소위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가산세를 적용하되 현재 양도세 단일세율이 45%인 점을 감안,5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의 경우 가산세를 10%로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강남3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표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이 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개인 및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개인은 60%,기업은 법인세에 30% 추가과세)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나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5%,내년에는 6∼33%)이 부과돼 해당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다만 강남3구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별도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