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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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국세청 임직원들과 근로장려세제 홍보대사인 배우 최정원,방송인 박수홍씨 등이 2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의 연소득 17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 제도다.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 후 내달 1~6일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