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도 "3通이 먼저"…정부, 내달 6일께 '역제의'
◆토지 사용료
우선 개성공단 개발업체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임대차계약 변경 및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 북한의 요구에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2004년 4월 1단계 용지 330만㎡(100만평)의 임대료 명목으로 16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2007년 중국이 외국계 기업에 한 차례 토지임대료를 올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향후 분양될 2,3단계 개성공단 용지(6270만㎡ · 1900만평)의 임대료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북한의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토지사용료 조기징수의 경우 계약서(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규정 15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꿔야 하는 데다 이미 10년간 지불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기업들이 입주한 만큼 따를 수 없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 당장 내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내도록 하면 입주기업들이 개발업체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 계약 재검토마저 흔들고 나오면서 기존 업체 대신 더 돈많은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아산 측은 "계약 파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연간 5%로 묶어놨다. 오는 7월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55.125달러로 정해졌으나 북측은 5%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차등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주재원의 신변안전과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의 진전이 없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임금은 월 75달러 선으로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지금보다 30% 인상된 110달러 선을 수용가능한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에 30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씨 기소 문제와 개성공단 방북 제한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입주 기업들은 "28일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성공단 세금 혜택은
자동차세와 법인세,영업세 등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북측은 10%(경공업분야)로 남측의 11~22%에 비해 낮았다.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세인 '영업세'의 경우 북한은 1~7%로 10% 수준인 남측에 비해 낮았고 자동차세는 북측이 연간 40달러로,1㏄당 260원인 우리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했다.
반면 개인소득세와 재산세,거래세 등은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개인소득세는 북한 4~20%,남측이 평균 12% 선이며,재산세는 북한이 0.1~1%, 남측은 0.2~0.5%이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