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개성공단 관련 당사자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요구를 놓고 해법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재접촉을 위해서는 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기 입장이 달라 교통정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께 임금 · 토지 사용료와 함께 경제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당국자 회담을 역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사용료

우선 개성공단 개발업체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임대차계약 변경 및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 북한의 요구에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2004년 4월 1단계 용지 330만㎡(100만평)의 임대료 명목으로 16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2007년 중국이 외국계 기업에 한 차례 토지임대료를 올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향후 분양될 2,3단계 개성공단 용지(6270만㎡ · 1900만평)의 임대료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북한의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토지사용료 조기징수의 경우 계약서(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규정 15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꿔야 하는 데다 이미 10년간 지불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기업들이 입주한 만큼 따를 수 없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 당장 내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내도록 하면 입주기업들이 개발업체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 계약 재검토마저 흔들고 나오면서 기존 업체 대신 더 돈많은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아산 측은 "계약 파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연간 5%로 묶어놨다. 오는 7월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55.125달러로 정해졌으나 북측은 5%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차등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주재원의 신변안전과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의 진전이 없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임금은 월 75달러 선으로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지금보다 30% 인상된 110달러 선을 수용가능한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에 30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씨 기소 문제와 개성공단 방북 제한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입주 기업들은 "28일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성공단 세금 혜택은

자동차세와 법인세,영업세 등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북측은 10%(경공업분야)로 남측의 11~22%에 비해 낮았다.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세인 '영업세'의 경우 북한은 1~7%로 10% 수준인 남측에 비해 낮았고 자동차세는 북측이 연간 40달러로,1㏄당 260원인 우리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했다.

반면 개인소득세와 재산세,거래세 등은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개인소득세는 북한 4~20%,남측이 평균 12% 선이며,재산세는 북한이 0.1~1%, 남측은 0.2~0.5%이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