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코레일(사장 허준영)이 오는 5월부터 10일용 정기승차권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코레일은 28일 열차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할인카드 인터넷 발급,승차권 결제(구입)기한 단순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바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용결제 승차권의 반환·취소 수수료=앞으로 현금·포인트·신용카드 등 여러 결제수단을 이용해 발매된 승차권은 반환 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수수료 지급수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철도승차권 결제(구입) 기한 단순화=현재 출발 2일 전후로 구분,3단계로 돼 있는 철도승차권 결제(구입)기한을 2단계로 단순화했다.앞으로는 출발 3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한 다음날 24시까지,출발 2일전부터 출발 30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과 함께 결제하면 된다.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특정 구간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열차운임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정기승차권 제도의 경우 이용객 생활패턴 다양화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10일용,20일용,1개월용으로 종류가 확대된다.지금은 5일용과 1개월용 등 2종이 판매되고 있다.

△통신매체 통한 반환신청제 도입=앞으로 역에서 구입한 철도일반승차권(MS승차권)도 천재지변,교통사고,질병,도로정체 등으로 열차를 타지 못한 경우 열차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나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로 반환 신청하면 일정 반환수수료(5~1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는다. 환불을 받으려면 열차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출발역이나 승차권 구입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해야 한다.

△할인카드 발급·유효기간 연장은 인터넷으로=KTX를 포함 열차운임의 15~3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 발급 업무는 그동안 철도역을 방문해야만 했다.하지만 다음 달부터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할인카드 온라인 발급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후 <나의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다.또,인터넷에서 발급 신청한 할인카드도 철도역에서 전용 용지로 수수료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발권 또는 예약한 승차권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철도역이나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천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취합한 다양한 의견과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 중심의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