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제를 섞은 가짜 양주 제조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고를 받고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가짜 양주 제조 공장을 기습 단속해 가짜 고급 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명과 반제품 156병 등 605병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책 이모씨(39. 경기도 안성시) 등은 신병을 확보해 검찰 고발했으며, 제조장비는 압수했다.

이들은 중국 동포를 고용해 소주 제조용 주정에 색소, 물엿과 함께 드링크제를 혼합해 가짜 양주를 만들어 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가짜 양주 적발 때는 싸구려 양주를 섞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드링크제를 이용한 제조법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다행히 출고 전에 적발돼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가짜 양주 제조 일당은 제조장비 및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 판매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왔으며, 아직 판매책 등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제조범들은 제보가 두려워 공장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보자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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