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가 거래 관련 규정이 부실해 외화유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증거금을 이용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매 외환거래를 말한다.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FX마진거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장내 파생상품 거래로 분류되고 있어 국내 선물회사는 국내 고객과 해외 선물회사를 연결시켜주는 단순중개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 국내 선물회사의 중개를 거쳐 해외 선물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비용 가운데 절반가량인 연간 300억~500억원이 해외 선물회사로 넘어가 외화유출 논란도 빚어진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FX마진거래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되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