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인터넷 불법 유통땐 6개월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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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사람은 최대 6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문제가 생긴 게시판 운영을 길면 6개월까지 정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을 마련,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개인이 경고 3회를 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계정이 정지돼 최장 6개월 동안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사이트를 통해 영화,음악 등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불법 유통한 소위 '헤비 업로더'가 경고를 세 번 받고도 이를 무시하면 최대 6개월 동안 A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저작물 불법 유통으로 상업적 이익을 챙기거나 편의를 제공한 P2P나 웹하드 등 게시판도 마찬가지다. 3회 경고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길면 6개월 동안 문제의 게시판을 닫아야 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을 마련,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개인이 경고 3회를 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계정이 정지돼 최장 6개월 동안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사이트를 통해 영화,음악 등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불법 유통한 소위 '헤비 업로더'가 경고를 세 번 받고도 이를 무시하면 최대 6개월 동안 A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저작물 불법 유통으로 상업적 이익을 챙기거나 편의를 제공한 P2P나 웹하드 등 게시판도 마찬가지다. 3회 경고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길면 6개월 동안 문제의 게시판을 닫아야 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