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 알선행위' 관련 시행규칙을 2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이 의료 이용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반영,44개 대형 종합병원에 한해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제한했다. 외국인 환자 숫자가 많아질 경우 지금도 대형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내국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국인 환자의 증가 추이를 보고 시행 1년 이후에 상황을 봐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문화관광부와 여행업체 등의 입장을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에 제시됐던 외국인환자 유치 · 알선업자의 보증보험금 가입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으며,유치업자가 의사 간호사 등 외국인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 등록자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을 유치 대상에서 제외했고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가 국내에서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보험업체가 유치알선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폭이 줄어들고 외국인 환자 1명당 약 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원장은 "의료관광 알선업 허용은 의료산업 발전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국내 의료시장을 벗어나 수십~수백배나 규모가 큰 글로벌 의료시장을 향해 한국의료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