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1주년 행사 등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대규모 집회가 잇달아 예정된 가운데 공안당국은 불법 · 폭력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8일 노동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공안당국은 경찰관 폭행,경찰버스 방화 · 손괴,도로점거 등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기로 했다.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면 바로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주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또 청계광장이나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려는 촛불문화제 등은 야간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를 통고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전원 입건하고 1~2개월 안에 모두 기소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모자 배후조종자 폭력행위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장 채증활동을 강화하고,카메라를 빼앗는 등 경찰관들의 채증을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달 말부터 예정된 집회는 △용산참사 100일 추모집회(4월29일,5월2일 시청광장 등) △민주노총 노동절 범국민대회(5월1일 시청광장) △촛불시위 1주년 집회(5월2일 청계광장) △전국 대학생대회(5월1~2일 마로니에공원 등) 등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