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상고심을 열어 '삼성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28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 · 박노빈 전 사장 사건'의 유 · 무죄를 판단하는 합의(合議)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고 선고일을 결정했다. 두 전직 사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촉발된 삼성 특검 상고심도 에버랜드 CB 발행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허 · 박 사건 상고심의 쟁점과 중복돼 사실상 이번 전원합의체가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