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신성건설이 '상장폐지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없는 한 신성건설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신성건설에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