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빅뱅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법이 지난 2월 시행됐다. 이 법의 발효로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확대된 투자기회 이상으로 위험부담 또한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투자권유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실제 각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발효 이후 영업점 직원에 대한 투자권유 관련 교육을 강화해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수익과 손실이 병존하는 자본시장의 속성상 거래 당사자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투자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피해보전 대상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신속히 제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 거래소는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매매 관련 데이터도 많아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 ·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분쟁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심의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지원변호인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이는 금융투자사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투자자의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증권분쟁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하고,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 투자책임의 원칙을 준수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