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점 거리 제한 없애 입력2009.04.29 18:18 수정2009.04.30 10: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50m(도시지역) 또는 100m(농촌지역) 이상 두도록 한 제한 규정이 오는 11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멕시코 관세부과 유예 발표후 뉴욕증시 낙폭 축소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합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빠르게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1시경 S&P500은 0.6%, 다우존스 산업평... 2 미국-멕시코 '25%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합의 [상보]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 부과 하루전 날 극적으로 관세 유예에 합의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 3 美-멕시코 관세 1개월 유예…"국경에 '군대 배치' 합의"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 날 멕시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미국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