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도입한 좌측 통행이 88년 만에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또 교차로에서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대폭 허용하고,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

국가경쟁력위원회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보행자는 '차량을 마주보고 걷는 방식(대면 통행)'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보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우측 통행하는 식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