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이 허용됩니다. 또 장기간 미시행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되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상의와 국경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추진단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안애로를 수집하여, 입지·개발 23건, 환경 12건, 고용ㆍ산업안전 10건, 안전·검사 17건, 기타 지역 및 기업현안 애로 29건 등 5개 분야에 걸친 총 91건의 규제개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