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불합리한 탈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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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선정기준 완화 권고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김씨는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70세의 부모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김씨와 같이 최저 생계비 이하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기초생활비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소득이 없지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용차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의 소득 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 때문에 차량 처분이 어려울 경우 '선(先) 수급자 선정,후(後) 자동차 처분'의 특례를 도입하도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김씨와 같이 최저 생계비 이하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기초생활비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소득이 없지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용차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의 소득 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 때문에 차량 처분이 어려울 경우 '선(先) 수급자 선정,후(後) 자동차 처분'의 특례를 도입하도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